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HUG) 금리, 한도, 반환보증, 필요서류, 중도상환수수료

    이번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KB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의 전세금안심대출(HUG)은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한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대출 조건과 한도 : 이 대출 상품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무주택자의 경우 최대 4억 원, 1주택자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나 청년가구의 경우 최대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금리와 보증료 : 대출금리는 각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며, 국민은행의 경우 약 4.16% 정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보증료는 대출금액과 보증기간에 따라 0.115%에서 0.154% 사이로 설정됩니다​. 
    3. 장점과 주의사항 : 이 대출 상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반환해 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안정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증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주택의 상태나 임대인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전세금안심대출(HUG)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적합한 대출 상품으로, 필요한 서류와 반환보증, 중도상환 조건 등을 숙지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은  전세보증금이 걱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이 가능한 전세자금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출신청자격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가입가능한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이내인 분 보유중인 주택이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및 회수가능 주택판단은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 온라인 권리분석에서 진행하세요.

     

    ▶ 대출한도금액

    - 최소 5백만원 이상 최고 4억원 이하로 이레 네가지 조건 중에서 적은금액 이내

    •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이내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전세반환금 반환보증금액의 80%
    •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대2억원 이내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상주택, 대출신청시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0개월이상 25개월 이내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시점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 3개월 이내
    • 갱신계약시점 :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월세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상담사례를 확인해보세요.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금리

    -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으로  최저 연 4.09% 최고 6.66%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0.3%p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1%p ~ 0.3%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0.1%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최종금리

    -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 및 이차보전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됩니다.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우수 중개업소를 검색해보세요.

    전세금 반환보증

    ▶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로 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로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 보증조건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및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

    -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의 경우 예외)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

    - 보증료율 : 아파트(연 0.128%), 아파트 이외(연 0.154%)

    ※ 주택의 LTV(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및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 할인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전월세 매물을 검색하고 관심매물 알리미 신청해보세요.

    👉 전세매물 찾기, 관심매물 알리미 신청하기

    담보,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 차주별 대출이자율+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공인중개사 중개 필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전출입변동내역 및 변동일자 포함)

    -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만기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2) 보증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는 고객 부담 (3) 보험료 :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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