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다자녀가구 전세자금특례보증대출 자격, 한도, 우대금리, 중도상환수수료, 고객센터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 다자녀가구 전세자금특례보증대출 자격, 한도, 우대금리, 중도상환수수료, 고객센터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특례보증대출은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 자금 지원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대출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가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출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추가적인 금리 우대 혜택도 마련되어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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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을 통해 대출 안정성을 강화하였으며, 대출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설정할 수 있어 장기적인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는 전세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특례보증대출 - 하나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로 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며, 하나은행 모바일앱(하나원큐)과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자격

    ▶대출자격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총연소득 5천만원(2자녀 이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신혼가구인 경우 7.5천만원)이하인 자
    • 임차보증금 5% 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9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순자산가액기준 3.45억원 이하)
    • (신생아특례대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1.3억원 (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이하인 자로 아래 요건 충족 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자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 ③ 임신 중인 태아 불가 ④ 혼인 신고 없어도 대출 가능

    -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신혼가구의 경우 7.5천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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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금액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2자녀 이상 최대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신혼가구 최대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세대주 에정자 포함) 대출한도 2억원 이하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대출한도 1.5억원
    •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 : 최대 3천만원
    •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 (수도권외 80백만원), 2자녀 이상 최대 2.2억원 9수도권외 1.8억원), 신혼가구 최대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신생아특례대출) 300백만원 이내 (지역제한 없음)

    ▶ 대출금리

    - 일반가구

    ▶ 상품 우대금리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② 1자녀가구 연 0.3%, 2자녀가구 연0.5%, 다자녀가구 연 0.7%

    ③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 (택1)

    ④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연 0.1%

    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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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상환방법, 대상주택, 담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 (전입신고 필수) 단,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3억, 지방 2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신생아특례대출)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담보 (보능서 발급 거절자에 해당하는 자)
    •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 1~6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확인 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연간소득자료 - 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무소득증빙서류 : 최근년도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또는 퇴직(폐업)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직장건강보험증
    <추가서류>
    • 임대인 통장사본 ( 임대인 앞으로 지급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신청하는 경우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시 임대인이 자필서명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등
    • (신생아특례대출)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일때 보증료 (손님 부담) : 대출금액의 0.02% ~ 0.2%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보증서일 때 보증료 (손님 부담) : ①+②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의 연 0.115~ 연 0.154% (공사가 정한 보증료율 기준에 따름) ② 대출금의 연 0.031%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유의사항

    •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채무인수 미필게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있는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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