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의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버팀목(정부지원)은 무주택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 보증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을 신청하려면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최대 6천만 원(자녀 수에 따라 최대 8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용 상태도 적정 수준이어야 하며, 신용불량자는 제외됩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최대 2억 2천만 원, 비수도권은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기본적으로 연 1.8%에서 2.4% 사이로 적용되며, 다자녀 가구는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기 때문에 대출 기간 중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최대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편하며, 우리은행의 다양한 대출 상품 중 하나로 서민층부터 다자녀 가구까지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서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저금리 정부지원 통합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대출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자격
▶대출자격
-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3.61억원 이하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신혼가구의 경우 7.5천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대출한도, 대출금리
- 수도권 : 최소 10만원~ 최대 1억2천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3억원)
- 수도권외 지역 :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2억원)
-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신혼가구, 2자녀가구 80%이내)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대출금리
- 일반가구
▶ 상품 우대금리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② 1자녀가구 연 0.3%, 2자녀가구 연0.5%, 다자녀가구 연 0.7%
③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
④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2023.12.31 한시적용) 연 0.1%
※ 단,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상환방법, 대상주택, 담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주)NHF 제1호 ~ 제16호 공공임대리츠,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 ~ 제2호)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12%(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연 0.031%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유의사항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애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대출상담센터(1599-0800 1번입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은 어떤 가족이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책정되며, 수도권 최대 2억 2천만 원, 비수도권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 금리 우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 가구에게는 기본 금리 외에 추가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기본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 가능하여 총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도 상환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 이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어 조기 상환해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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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은행 정부지원 다자녀 무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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