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버팀목전세대출 자금한도, 이자, 중도상환, 연장, 시세, 상환방법, 대출신청시기, 추가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의 버팀목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 및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과 협력하여 진행되는 이 대출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대출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 상품의 금리는 연 1.2%에서 2.4% 사이로 설정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거치 기간을 설정하여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옵션도 제공됩니다.
대출 신청은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소득증빙자료, 전세 계약서 등이 요구됩니다. 이 상품은 무주택 서민 가구가 경제적 부담 없이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주요한 금융 지원 상품입니다.
KB국민은행 버팀목전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으로
-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지원
-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신혼가구 또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
대출신청자격, 대출대상주택
▶ 대출신청자격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후,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1) 대출신청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3)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4)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2023년 기준, 3억4천5백만원)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확정일자 필수)
▶ 대출대상주택
-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
- 단, 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 이내
-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2억원 이내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2억원 이내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계약금액의 70% 이내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 (신혼가구 및 2자녀(미성년)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일반)
- 기본금리: 연 1.8 ~ 연2.9%(2024.01.01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상품 우대금리 : 최대 연 2.0% (중복 적용 불가, 다만, 1자녀, 2자녀,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 각 연 0.2%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다자녀가구(미성년자 3인 이상) : 연 0.7%,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 (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적용금리는 최저 연 1.0% (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시) ~ 최고 연 3.9%(가산금리 적용시)
▶ 대출금리(신혼가구)
- 기본금리:연1.5 ~ 연2.7%(2024.01.0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하게 됩니다.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 부동산전자계약 : 연 0.1% (2024. 12. 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적용금리 : 최저 연 1.0% (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시 ) ~ 최고 연 3.1% (가산금리 적용시)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하는 경우,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 연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대출신청시기, 추가대출
▶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포함)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 : 제한없음(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이내)
▶ 추가대출
- 근로자, 서민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서 보증금 증액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지원합니다.
※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면서 보증금 증액된 경우 포함
※ 기존대출금 잔액과 추가대출의 합은 신 임차보증금의 70% (신혼, 2자녀(미성년자)이상, 청년가구는 80%) 및 호당 대출한도 이내이고 횟수제한 없음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엔 추가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한 영수증
- 본인 신분증
- 新,舊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이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는 배우자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결혼예정 증빙서류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 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 함)필수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 (필요시) 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지계존속 포함)이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불가 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 1599-1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버팀목전세대출 FAQ
1. 대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해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전세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대출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 대출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최대 70~80%까지 가능하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수도권 지역의 경우 보증금 한도는 3억 원, 그 외 지역은 2억 원으로 설정됩니다.
3. 대출 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대출 금리는 대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연 1.8%에서 2.4% 사이에서 금리가 형성되며, 다자녀 가구나 신혼부부 등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출 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 기본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최대 4번까지 연장 가능하여 총 10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상환 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과 만기 일시상환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고, 만기 일시상환 방식은 대출 만기 시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6. 중도상환 수수료는 있나요?
-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조건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7.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 대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8. 대출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대출 심사는 통상적으로 5~7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 제출 후 심사 결과는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9. 대출 연장 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어야 하며,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갱신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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