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

    농협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최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자격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주 요건: 대출 신청일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여야 합니다.
    2.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별로 상이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

    대출 대상은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며, 수도권 외 읍 또는 면 지역은 임차 전용 면적 100㎡ 이하로 적용됩니다. 청년가구, 청년보증부월세, 비정상 거처 이주 1인가구의 경우, 임차 전용 면적이 60㎡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일반 가구는 최대 8천만 원, 신혼가구는 최대 1억 6천만 원, 다자녀가구 및 2자녀 가구는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의 경우 최대 7천만 원,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세대주는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임차보증금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 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일 때 2.1%에서 시작하며,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8%까지 적용됩니다. 신혼가구의 경우, 최소 1.5%에서 최대 1.6%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청년 가구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고정됩니다.

     

    상환 방법

    상환 방법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만기일시상환: 대출 만기일에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며, 매월 이자만 납부합니다.
    2. 혼합상환: 대출 금액의 일부(10~50%)는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으로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담보 및 보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는 보증이 필요하며, 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등이 사용됩니다. 특정 임대인의 경우 채권양도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및 특혜

    우대금리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 가구는 최대 0.7%의 우대금리를, 청년 가구는 최대 0.3%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1.0%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필요 서류

    대출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임대차(전세) 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 관련 서류 및 소득 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추가로 우대금리 확인서류,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환 관련 유의 사항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연체이율은 최대 연 10%까지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농협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조건을 잘 검토하고 필요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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