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기간, 상환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기간, 상환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주거 비용이 부담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상품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전월세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대출받아 상환하는 구조로,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지역과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보증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은 보통 2년에서 4년으로 설정되며,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저금리 혜택과 더불어 상환 기간이 유연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상품입니다. 청년들이 적은 초기 자본으로도 전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대출자격

▶ 대출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⑥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⑦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⑧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0% (20만원 한도), 1.0% (연 20만원 초과_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대상주택,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대출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고객부담비용, 중도상환수수료

▶ 담보취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KEB하나은행 (1599-1111)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대출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문의사항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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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기간,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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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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