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정부청년대출 - 보증부전월세 저금리 대출자격 한도, 기간, 철회

주택도시기금 정부청년대출 - 보증부전월세 저금리 대출자격 한도, 기간, 철회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정부청년대출 - 보증부전월세 저금리 대출자격 한도, 기간, 철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청년대출의 보증부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금리는 비교적 저금리로 제공되며, 특히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상품은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대 30년까지 대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기 상환 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은 경제적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정부청년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전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정부청년대출 - 보증부전월세 저금리 대출자격 한도, 기간, 철회 - 정부청년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전월세대출)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대출금리

# 금리는 최저 연1.3%(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연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 월세금대출은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신청시기, 대상주택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② 임차보증금 -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 이용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담보취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 대출실행 후 2년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1년 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 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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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정부청년대출 - 보증부전월세 저금리 대출자격 한도, 기간, 철회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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