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청년전월세대출 - 보증금 한도, 대상, 금리, 비용, 제출서류, 고객센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의 청년전월세대출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 우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금리는 비교적 저금리로 제공되며, 소득이 낮은 청년층은 추가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을 통해 대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절차도 간편합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한은행에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청년전월세대출 - 신한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분들 또는 청년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분들을 위한 전월세자금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출대상주택
▶ 대출자격
- 대출을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중소 혹은 중견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로 인정되는 분
- 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대상연령 심사 (최대 만 39세 초과불가)
- (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맞벌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전(월)세 자금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최근년도 기준 3.45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대출한도, 대출기간
▶ 대출한도
- 최고1억원이내 가능,
※ 대출담보는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으로 운영
▶ 대출기간 및 횟수
-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 가능
* 1회만 이용가능(세대원 및 세대주 포함)
▶ 대출상환 및 추가대출
- 대출금은 일시 상환만 허용
- 보증금 증액에 따른 추가대출은 횟수에 제한 없이 허용
▶ 대출 사후관리
- 2년 이용 후 1회차 기한 연장 시 대출조건 확인
* 대출조건 미충족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
대출금리 , 대출비용
▶ 대출금리
- 연 1.5% (단일금리부 변동금리, 우대금리 없음)
단, 4년 이용 후 2회차 연장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적용
- 전(월)세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4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1%p가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2.0%가산금리 적용
▶대출비용
- 인지세법에 의해서 대출 신규 약정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되는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부담하게 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고객, 은행 각 35,000원씩 부담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고객, 은행 각 75000씩 부담
▶ 중도상환해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요서류
▶ 중소,중견기업 취업청년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서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내역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근로자인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수입인지대, 보증료 등 부대비용은 대출자가 부담하며,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에 다른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 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 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8000)나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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