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공공임대아파트보증금대출 특례보증 전세자금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의 공공임대아파트보증금대출은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제공하여 주거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금리는 신용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에게는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됩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또는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대출을 통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보증금대출 - 국민은행
KB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정자를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임차보증금의 90%)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중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자로 당행 대출심사를 통과한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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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최대 2억2천2백만원
-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주택)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가능
-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
▶ 대출기간, 상환방법
- 일시상환 : 1년 이상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대상주택, 신청시기
▶ 대출대상주택
- 공공임대주택 및 공사에서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으로 최저금리 2.09% ~ 최고금리 4.41% 까지 적용입니다.
▶ 우대금리 : 최고 연 1.15% 우대
(1)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7%
- KB국민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3%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
(2)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3) 다둥이 우대 : 연 0.15%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필요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유의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지금까지 국민은행 공공임대아파트보증금대출 특례보증 전세자금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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