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공공임대아파트(주택) 입주자 전세대출(장기 임차보증금)

신한은행의 공공임대아파트(주택) 입주자 전세대출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택금융공사가 지정한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 신규 입주하는 개인 고객입니다. 대출 신청자는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주택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거나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4천4백만 원으로, 임차보증금의 80%(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90%)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대출 기간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일 이내로 설정되며, 최초 3년 이내로 하되, 대출 만기 도래 시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신용 등급에 따라 최소 4.16%에서 최대 5.57%이며, 다양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 사용, 급여 이체, 적금 가입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최고 연 1.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중도 상환을 할 경우, 중도 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신한은행 공공임대아파트(주택) 입주자 전세대출(장기 임차보증금) - 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임대아파트 입주자 전세대출

 

임대주택입주자 전세자금대출은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택금융광사가 지정한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신규 입주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택금융광사가 지정한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신규 입주 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고객

  • 임차보증금 7억원(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 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대항요건(주택의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경우
  • 부부합산 주택 보유 수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단, 1주택자로서 해당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구입시점 시세 기준) 아파트"인 경우 신청 불가 ※ 구입시점 주택 소재지가 규제 대상 지역이었으나 대출신청일 현재 규제ㅔ 지역이 아닌 경우 대출신청 가능

▶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다가구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이 아닐 것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및 회수가능 주택판단은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 온라인 권리분석에서 진행하세요.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 대출한도

- 최대 444백만원 이내로 아래 내용중 가장 적은 금액

  • 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90%)
  • ②  2억원 - 기존전세(월세)자금보증잔액
  • ③  3억원 - 기발급 주택금융고사 보증서 잔액합계

▶ 대출기간 

  • 최초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이내(최장 3년 이내)로 하며, 대출만기 도래시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최초 취급기간 포함하여 최고 1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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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시작일(연장시작일)기준 3개월 이내

▶ 대출조건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양도 또는 대출금의 120%이상 질권설정

- 질권설정통지서 또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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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우대혜택

- 대출금액 2억원, 대출기간 24개월, 만기일시상환, 건별거래, 은행 내부신용등급 3등급 , 일부신용대출을 가정한 경우 최저 금리 4.16%(연기준)에서 최고금리 5.57% 입니다.

▶ 우대금리 : 최고 연 1.5% 우대혜택 제공

  • 신한카드(체크카드0.1%) : 0.3%
  • 적금  :  0.1%
  • 급여이체 : 0.4%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 0.2%
  • 장애인 우대 : 0.1%
  • 장기 금리물 우대금리(금융채 2년물 한정) : 0.1%
  • 추가 우대금리 : 상생 우대 0.3%

중도상환해약금, 부대비용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률 : 고정금리대출(0.8%), 변동금리대출(0.7%)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만기가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률 적용

대출잔여일수 미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최저 연 0.05% ~ 최대 0.30% (공사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차등 적용)

 

전월세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상담사례를 확인해보세요.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여부와 임대보증금액 확인
  • 부동산등기부등본 : 당해 주택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여부 확인
  • 담보조사서 : 당해 주택 가격 및 선순위채권액 확인
  • 임대인 신용조회서(은행연합회) : 임대인의 신용관리정보 보유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통지서 : 중도해지시 보증신청시기 적정 여부 확인
  • 갱신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보증금 인하 여부, 확정일자 취득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보(임대인, 임차인)
  • 신분증(임대인, 임차인)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임대인)

대출기간, 기한연기

  • 최초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이내(최장3년이내)로 하고, 대출만기 도래시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를 통해서 최초 취급기간 포함하여 최고 10년까지 기한 연장 가능.

유의사항

  •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진행됩니다.
  • 대출 취급시 인지세, 보증료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만기 후 미상환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등급 상승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심사결과에 따라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상담센터(1577-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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