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등 실업급여 가입의무, 지급대상, 금액, 지급일수, 신청방법, 모의계산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등 실업급여 가입의무, 지급대상, 금액, 지급일수, 신청방법, 모의계산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들은 노무제공 계약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은 계약 만료, 사업주의 결정, 폐업 등으로 인해 일을 잃는 경우를 의미하며,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가 지급됩니다.

 

수급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 중에는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다른 고용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 지원을 피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외에도 노무제공자는 다양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 크레디트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아 노후 보장을 계속할 수 있으며, 중장년 내일센터를 통해 40세 이상 노무제공자의 경력 설계와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제도를 통해 노무제공자들이 실업 후 재취업을 준비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등 실업급여

지급대상

한국의 고용보험과 관련된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2. 취업 의사와 능력: 구직자는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3. 비자발적 이직 사유: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즉,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라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5.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이는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예: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구직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지급 기간: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될 수 있습니다.
  2. 지급액 산정: 지급되는 구직급여의 액수는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로 산정됩니다.
  3. 구직급여 지급 중 취업 시: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하는 경우, 취업한 날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 50세미만인 경우

  • 1년 미간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 1년 미간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신청방법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신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인터넷을 통한 구직신청:
  3. 워크넷(Work-net)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합니다.
  4. 이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5. 수급자격 인정 여부:
  6. 신청 후 2주 이내에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4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통지로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구직급여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 하니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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