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지급절차, 이주비 청구 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지급절차, 이주비 청구 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에서 제공되는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는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자금을 받아 광역구직활동을 할 때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거주지에서 먼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나 숙박비 등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이주비는 지역 구직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직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이주비는 이직을 위한 주거 이전이 필요할 때 주어지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이전비 지급 기준에 따라 실비가 지급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어야 하며, 광역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 안정 기관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주비는 1년 미만의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주비 신청을 위해서는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분증,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으로,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광역구직활봉비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청구가능한 활동비입니다.

지급요건

광역구직활동비의 경우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판단합니다.)

지급금액

  • 운임은 거주지에서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계산하며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 에 따라 계산합니다.
  • 운임은 실비로 지급(계산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됩니다.

실업급여 광역 구직활비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청구절차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 결정통지서에 의해 통지하게 됩니다.
  • 지급 결정이 되었을 경우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 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지급일에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ㆍ지급합니다.

이주비 청구

이주비는 취업을 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지급요건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아래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①수급자격자가 취업,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하는 경우 -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하게 됩니다. ※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주비 청구절차

  •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할때는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비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요건 해당 확인 후 최종 결정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이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사실을 확인 후 지급결정을 합니다.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되-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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