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 채무통합 대환대출 햇살론15 자격, 한도, 금리, 서류, 특례보증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의 햇살론15는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서민금융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신용 점수가 낮거나 소득이 적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거나 생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15.9%입니다.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매년 금리가 인하되는 혜택이 있으며, 3년 약정 시 매년 3.0%씩, 5년 약정 시 매년 1.5%씩 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 신청은 하나원큐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만약 개인사업자나 연금소득자 등 스크래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은행은 햇살론15 이용 고객에게 대출 잔액의 1%를 '하나머니'로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대출 취급 시점으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하나은행 햇살론15

하나은행 햇살론15는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을 통해 긴급 생계자금 및 고금리대출의 대환자금 마련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대출대상(자격)
-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아래의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손님
-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연금을 1회 이상 수령중인 고객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CB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고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고객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위탁보증(비대면) 대상 고객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직장인만 가능
▶ 대출한도
① 위탁보증 : 최소 50만원 이상 최대 7백만원 이내로 만원 단위
- 은행이 기금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보증접수하는 생계자금 용도 또는 햇살론17대환하기 위한 용도의 신용 보증
② 특례보증 : 최소 50만원 이상 최대 14백만원 이내 (위탁보증 포함)로 만원 단위
- 위탁보증 한도 초과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기금으로부터 위탁받아 보증접수하는 생계자금 또는 대환자금 용도의 신용보증
- 기금과 상호합의한 경우 위탁 및 특례보증의 최고 한도를 조정할 수 있음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3년 또는 5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대출금리, 담보,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금리
- 연 15.90% (은행이자율 + 보증료율/ 2023. 01. 09일 현재)

※ 성실상환 시 우대금리
-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1년 경과시점부터 과거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손님에게 금리를 감면할 수 있다.
① 3년 약정+ 성실상환 시 : 매년 연 3.0%씩 최대 연6%까지 감면 적용
② 5년 약정+ 성실상환 시 : 매년 연 1.5%씩 최대 연6%까지 감면 적용
※ 금리 감면시점은 대출 응당일이며, 연체중인 경우는 제외함
▶담보
- 담보종류 :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담보권 범위 : 특정채무(개별보증)
-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100%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 햇살론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재직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 신분증
- 신용보증신청 접수증(특례보증인 경우 국민행복기금 발급)
-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 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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