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햇살론의 자격, 한도, 기간,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저소득 및 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 대출 상품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주로 연간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거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납부했거나 정상적인 급여를 3회 이상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햇살론의 금리는 금융기관마다 상이하며, 대체로 연 8%에서 11%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IBK저축은행의 금리는 약 7%에서 8%, DB저축은행과 같은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금리가 10%를 초과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에 여러 금융기관의 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금의 90%에 대해 연 2%의 보증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햇살론은 3년 또는 5년 중 하나의 대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신청은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저축은행 등에서 가능하며, 지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등이 필요하며, 모바일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도 요구됩니다 .
햇살론은 신용이 낮은 개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이므로, 자격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결될 수 있으므로 각 은행의 심사 기준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lwptoc toggle="1"]
서민금융진흥원 근로자 햇살론
근로자 햇살론은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구분 |
대출자격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대출자격
①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 가능
-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필),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②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3년 기준 NICE 749점,KCB 70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용등급를 확인하고 싶은 분,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신용등급, 신용점수 관련 글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식
▶ 대출금리
-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최대 11.5% 이하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상품종류 안내
▶ 생계자금 한도 - 최대 2,000만원 이내 (22.2.25 ~ 23.12.31 한시적 증액 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급여 수령 필)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신청절차
- 햇살론은 상호금융조합 과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연 1.0%, 저소득청년 0.5%, 금융교육 또는 신용, 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0.1%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사회적배려대상자 :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만19세~ 34세이면서 연소득35백만원 이하인 청년(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

제출 필요서류
▶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취급기관
- 저축은행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보험사(삼성생명)
취급제한
※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취급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 공공질서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 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정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 취업성공대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프로그램, 서금원 취업프로그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3개월 이내 취업자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수급자)
※ 단, 6개월 이상 근속 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용도 | 생계자금 |
| 대출한도 | 300만원 (변동금리) |
| 금리 | 4.5% (변동) |
| 총대출기간 | 3년(상환 3년, 거치기간 없음) |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서민금융지원 새희망홀씨 등 관련글
지금까지서민금융진흥원 긴급생계자금 근로자햇살론, 취업성공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