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조건, 한도, 금리,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제출서류, 중도상환수수료 - 주택도시기금 자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조건, 한도, 금리,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제출서류, 중도상환수수료 - 주택도시기금 자금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과 전세 보증금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대출의 금리는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보통 연 1.2%에서 2.7% 사이로 책정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장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일수록 금리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지정 은행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이 요구됩니다.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지원 대출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⑨ (신혼가구)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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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금리는 최저 연1.5%~ 최고 연 2.7%까지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추가 우대금리 (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②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신청시기, 대상주택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②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시, 군까지 취급

제출서류

-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여권 중 택1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 대상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내 발급분)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1. 대출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대출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70%에서 80%**까지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2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신청자의 소득, 보증금, 주택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대출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2.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용 중에 주택을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이용 중에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상태가 무주택자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 전에는 대출 약정서의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출 신청 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대출 신청 후 승인까지는 보통 1~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가 완비된 경우 심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지만,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제출하면 승인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4. 중도 상환 수수료는 발생하나요?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을 상환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추가 비용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므로, 상환 계획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전 중도상환 관련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가 포함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며, 서류 목록은 대출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대출 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대출 금리는 신청자의 소득, 대출 금액, 대출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연 1.2%에서 2.1% 사이로 적용되며,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는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추가로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7. 대출 상환 방식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 대출 상환 방식으로는 원리금 균등 상환원금 균등 상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며, 원금 균등 상환은 초기 상환 금액이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환 방식은 신청자의 재정 상태와 상환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으면 청약 가점에 영향을 미치나요?

  •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더라도 청약 가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청약 자격이나 가점이 변경되지 않으며, 여전히 무주택자로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도 안심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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