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택(아파트)담보대출조건 한도, (우대)금리, 중도상환이자수수료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주택(아파트)담보대출조건 한도, (우대)금리, 중도상환이자수수료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본인 소유의 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이며, 소득 증빙이 가능한 개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평가점수가 상위 90% 이내인 경우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변동 금리로, COFIX(신규 및 잔액기준) 또는 금융채(5년)를 기준으로 하며, 2024년 기준으로 연 3.28%에서 최대 5.89% 사이로 책정됩니다. 대출 한도는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 최대 70%까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상환(5년 이내)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최대 30년 이내) 중 선택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은 신한은행의 영업점 방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 증빙서류, 부동산 관련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대출을 이용할 때 연체 시 최대 연 20%의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대출 계약을 철회하거나 조기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조건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아파트)

    신한주택대출(아파트)은 시세가 조회되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는 주택담보대출로 만19세 이상으로 대출기간이 최대 5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

    • 만19세 이상의 내국인
    •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대출한도, 금리(이자비용)

    ▶ 대출한도

    - 대출조건에 따라서 차등 적용.

    • 담보기준가액 X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 지역별, 대출기간, 담보기준가액 등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최대 70%까지
    •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 금리는 대출금액 2억원, 기간 360개월, 원금분할상환, 건별거래, 은행 내부신용등급 3등급, 전액담보대출조건으로 최저 연 4.51% ~ 4.61%, 최고 연 5.82% ~ 5.92%가 적용됩니다.

    - 아래 금리는 소유권 이전 접수일로부터 근저당 설정 접수일까지 3개월 이내인 구입자금대출 기준으로 신보출연료가 0.01%~0.26% 가산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택구입시기, 거래조건변경, 고시금리변경, 대내외 규제 및 제한사항변경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 최고 1.2% 이내 우대

    (실적 연동 우대 금리 최대 0.8%)

    적금/청약저금/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입금 확인 시 0.1%
    신한카드(신용)당행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단, 체크카드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0.1%이며 신용카드 중복 적용 불가 0.2%
    급여이체 일정금액 거래시 또는 최근 3개월내 1회 50만원 이상 급여이체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3개월내 3개 이상 카드사(신한카드 포함)로부터 매출대금 당행으로 입금되는 경우 0.3%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0.2%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등록된 경우 0.5%

    - 추가 우대금리 : 상생우대금리 - 0.4%

    대출기간, 상환방법, 연체금리

    ▶ 대출기간

    - 10년 6개월 ~ 40년

    • 10년 6개월부터 월 또는 연단위로 지정가능
    • 거치기간은 최대 10년 범위 내 대출기간의 1/3까지 월단위로 지정 가능
    • 거치기간은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만 지정 가능  대출 갱신의 방법 : 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 연기 가능

    ▶ 상환방법

    • 원금분할상환 : 대출받는 금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원금의 일정금액을 납부함 - 거치기간은 최대 10년 범위 내 대출기간의 1/3까지 월단위로 지정 가능
    • 원리금분할상환 : 대출받는 금액과 대출기간동안 발생한 총 이자금액을 계산하여 합한 다음,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함 -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동일하여, 자금계획과 운용에 유리함. 매달 납부하는 원ㄹ리금
    • 휴일에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 이내로 적용

     중도 상환해약금, 대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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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 분할상환금 이외에 추가로 원금을 상환할 경우 비용이 발생함

    - 중도상환해약금률 : 고정금리대출 (1.4%), 변동금리대출(1.2%)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만기가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률 적용

    - 중도상환해약금 (변동금리대출) : 중도상환해약금 X 중도상환해약금률(1.2%) X (대출잔여일수/ 대출기간)

    ※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초과하면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므로,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 대출종료일이 3개월도 남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에 일부를 갚아도 해약금이 부과도지 않음 (대출 잔여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면제)

    * 연간 대출신규취급액의 10%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금액에 대한 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음

    - 근저당설정비용 : 채권매입비용

    ▶ 대출비용

    -인지세 : 대출을 받기 위해 맺는 계약인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과세문서작성에 따른 비용)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에는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5천만원 초과시 각각 50%씩 부담하게됩니다.

    ※ 추가비용.

    • 부동산 담보 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며, 정확한 비용은 근저당권 설정일에 확정
    • 근저당권 설정방법 이용시 채권채고액 감액비용은 고객 부담
    • 부동산담보 말소비용 근저당권 말소시 대출신청인 부담
    • 대출신청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영업점 방문 후 진행됩니다.
    • 주택 담보 대출로 대출실행시 대출금액의 110%를 근저당권으로 설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99-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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