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본인 소유의 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이며, 소득 증빙이 가능한 개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평가점수가 상위 90% 이내인 경우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변동 금리로, COFIX(신규 및 잔액기준) 또는 금융채(5년)를 기준으로 하며, 2024년 기준으로 연 3.28%에서 최대 5.89% 사이로 책정됩니다. 대출 한도는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 최대 70%까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상환(5년 이내)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최대 30년 이내) 중 선택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은 신한은행의 영업점 방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 증빙서류, 부동산 관련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대출을 이용할 때 연체 시 최대 연 20%의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대출 계약을 철회하거나 조기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조건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아파트)
신한주택대출(아파트)은 시세가 조회되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는 주택담보대출로 만19세 이상으로 대출기간이 최대 5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
- 만19세 이상의 내국인
-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대출한도, 금리(이자비용)
▶ 대출한도
- 대출조건에 따라서 차등 적용.
- 담보기준가액 X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 지역별, 대출기간, 담보기준가액 등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최대 70%까지
-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 금리는 대출금액 2억원, 기간 360개월, 원금분할상환, 건별거래, 은행 내부신용등급 3등급, 전액담보대출조건으로 최저 연 4.51% ~ 4.61%, 최고 연 5.82% ~ 5.92%가 적용됩니다.
- 아래 금리는 소유권 이전 접수일로부터 근저당 설정 접수일까지 3개월 이내인 구입자금대출 기준으로 신보출연료가 0.01%~0.26% 가산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택구입시기, 거래조건변경, 고시금리변경, 대내외 규제 및 제한사항변경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 최고 1.2% 이내 우대
(실적 연동 우대 금리 최대 0.8%)
적금/청약저금/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입금 확인 시 | 0.1% |
신한카드(신용)당행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단, 체크카드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0.1%이며 신용카드 중복 적용 불가 | 0.2% |
급여이체 일정금액 거래시 또는 최근 3개월내 1회 50만원 이상 급여이체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3개월내 3개 이상 카드사(신한카드 포함)로부터 매출대금 당행으로 입금되는 경우 | 0.3%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 0.2% |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등록된 경우 | 0.5% |
- 추가 우대금리 : 상생우대금리 - 0.4%
대출기간, 상환방법, 연체금리
▶ 대출기간
- 10년 6개월 ~ 40년
- 10년 6개월부터 월 또는 연단위로 지정가능
- 거치기간은 최대 10년 범위 내 대출기간의 1/3까지 월단위로 지정 가능
- 거치기간은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만 지정 가능 대출 갱신의 방법 : 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 연기 가능
▶ 상환방법
- 원금분할상환 : 대출받는 금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원금의 일정금액을 납부함 - 거치기간은 최대 10년 범위 내 대출기간의 1/3까지 월단위로 지정 가능
- 원리금분할상환 : 대출받는 금액과 대출기간동안 발생한 총 이자금액을 계산하여 합한 다음,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함 -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동일하여, 자금계획과 운용에 유리함. 매달 납부하는 원ㄹ리금
- 휴일에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 이내로 적용
중도 상환해약금, 대출비용
[adinserter block="6"]
▶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 분할상환금 이외에 추가로 원금을 상환할 경우 비용이 발생함
- 중도상환해약금률 : 고정금리대출 (1.4%), 변동금리대출(1.2%)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만기가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률 적용
- 중도상환해약금 (변동금리대출) : 중도상환해약금 X 중도상환해약금률(1.2%) X (대출잔여일수/ 대출기간)
※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초과하면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므로,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 대출종료일이 3개월도 남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에 일부를 갚아도 해약금이 부과도지 않음 (대출 잔여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면제)
* 연간 대출신규취급액의 10%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금액에 대한 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음
- 근저당설정비용 : 채권매입비용
▶ 대출비용
-인지세 : 대출을 받기 위해 맺는 계약인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과세문서작성에 따른 비용)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에는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5천만원 초과시 각각 50%씩 부담하게됩니다.
※ 추가비용.
- 부동산 담보 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며, 정확한 비용은 근저당권 설정일에 확정
- 근저당권 설정방법 이용시 채권채고액 감액비용은 고객 부담
- 부동산담보 말소비용 근저당권 말소시 대출신청인 부담
- 대출신청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영업점 방문 후 진행됩니다.
- 주택 담보 대출로 대출실행시 대출금액의 110%를 근저당권으로 설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99-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전월세 대출 관련 글
- 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만기대환 전세자금대출
- 주거급여 수급자 우리은행 월세대출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신한은행)
- 우리은행 우리전세론 공공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대출
-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우리은행 버팀목(정부지원)
- 케이뱅크(K-bank) 간편한 전세대출(일반, 청년)
- 기업은행 공공임대 전세대출 - 임차보증금
- KB 국민은행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 NH농협은행 정책서민금융 전세특례보증 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안심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대출
- 국민은행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Sh 수협 전세금안심대출(HUG)
- NH농협 HUG 전세보증금 안심대출
- 안심전세대출금 자격,중도상환방법
지금까지 신한은행 주택(아파트)담보대출조건 한도, (우대)금리, 중도상환이자수수료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