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취약계층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채무조정 신청 지원자격, 대상, 지원내용,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24년 7월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장기소액 연체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남은 채무의 최대 95%까지 특별 감면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채무자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방안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형’ 두 가지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일반형은 채무자의 가용 소득 수준에 따라 장기 분할 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생계형 특례형은 일정한 소득 기준 없이 단일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 조정 방안은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에 대한 대출, 그리고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존 채무조정 방안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이 경매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러한 조정 제도를 통해 채권자와의 협의를 강화하여 채무조정 결렬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채무자
①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자 : 주택담보대출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연체기간 초과 대출이 1건 이상이면 지원 가능
②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자 : 경매유예 신청 당시 kb부동산 시세 또는 최근 개별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③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세전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내용
▶ 담보권 실행유예
- 최초 6개월 지원, 6개월 내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6개월 연장
※ 단, 추가 담보권 실행유예를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담보주택을 담보주택 매매지원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 함
- 담보대출 원금 및 정상이자는 상환유예되며 유예기간 중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납입
※ 단,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이 낮을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
▶ 채무감면
- 담보권 실행유예 신청 시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
▶ 담보주택 매각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이용하여 담보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
▶ 주택담보대출 장기분할상환으로의 전환
- 담보권 실행유예기간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 시 주택담보대출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신용교육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채무조정 상담신청서 - 신용회복위원회 양식
-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 신용회복위원회 양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용회복위원회 양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별도의 서류준비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회가능
- 자격확인서류 : 담보권 실행유예(담보주택매매지원) 신청서 - 신용회복위원회 양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청방법
▶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이나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당진
- 경남 -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대구 중부지부,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진주, 부산 수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서귀포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가능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예약제로 운영되기때문에 방문전 상담센터에서 방문 예약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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