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전세자금 특례보증 자격, 금리, 한도 조건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전세자금 특례보증 자격, 금리, 한도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전세자금 특례보증은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실히 상환 중인 개인을 위한 지원 상품입니다. 이 제도는 신용이 회복 중인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여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돕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전세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보증을 통해 대출 가능성을 높여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보증은 주로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이루어지며, 대출자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보증금의 70%에서 100%까지 보증 가능하며, 이를 통해 대출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하여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례보증은 성실 상환 기록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리한 상품으로, 기존의 신용도를 극복하고 주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 형성 및 재정 회복을 동시에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전세자금 특례보증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 인센티브는 신용회복 과정에 있는 개인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용 문제로 인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들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합니다.
주요 목적으로는 신용 회복 중인 사람들이 주거 문제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통해 신용회복 과정에 있는 개인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 - 지원대상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다만,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하는 경우 ⅰ)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 ⅱ)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중인 자로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2년동안 미납없이 납부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 ⅲ)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이내인 경우 ⅳ)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이내인 경우 ⅴ)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채무를 완제한 자이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경우

전세자금 특례보증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5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 보증료(연) : 0.02%(최저 보증료율 적용)

유의사항

  • 다른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회사와 취급은행의 기준에 따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은행*에 문의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 - 지원 금융기관

아래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각각 신청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신용정보 조기삭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정보를 조기삭제하여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 삭제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가 해당됩니다. -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 삭제효과

신용회복 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 분 해제시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 확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완료한 때
  • 2년 이상 변제한 때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 FAQ

  1. Q: 전세자금 특례보증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성실 상환 중인 채무조정 대상자 중 일정 기간 이상 상환 기록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신용회복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됩니다.
  2. Q: 보증 한도는 얼마인가요?
    A: 보증금의 70%에서 최대 100%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보증 금액은 신청자의 전세 계약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3. Q: 보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증을 받으면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리는 금융기관과 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4.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보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대출 기관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5. Q: 대출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상환 기간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 사이로 설정됩니다. 대출 기관에서 상세 상환 조건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Q: 특례보증이 거절될 경우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요?
    A: 특례보증이 거절될 경우, 신용 회복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신용보증재단이나 다른 금융 기관을 통한 대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Q: 보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주민등록등본, 전세 계약서, 소득 증빙서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정부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글

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전세자금 특례보증 자격, 금리, 한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