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 성실상환자 대출변제 후 신용회복중 인센티브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 성실상환자 대출변제 후 신용회복중 인센티브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란?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는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혜택으로, 주로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 인센티브는 신용 회복을 통해 사회적 재기를 돕고, 금융 거래의 정상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인센티브 혜택:

  1. 신용정보 조기 삭제: 성실상환자가 일정 기간(예: 24개월 이상)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신용정보가 조기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 등급이 개선되고, 향후 금융 거래가 수월해집니다.
  2.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 지원: 성실상환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소액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신용카드의 한도는 50만 원 이내로 설정되며, 성실히 사용 시 한도 증액이 가능합니다.
  3. 추가 감면 혜택: 일정 기간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 남은 채무의 일부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조정 중인 성실상환자에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신용카드 발급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 신용카드?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중에 있는 대상자 중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여부 또는 완제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해드리는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지원대상

-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24개월 이상 월 변제금액을 상환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이상)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단,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8개월 경과)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조정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한도는 이용실적, 거래상태 등을 감안하여 증액 가능 (카드사로 신청)

 

지원내용

-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에서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 최소한도는 50만원이내이며,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 )

- KB국민 와이즈카드, KB국민 굿데이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신청방법은 두가지 카드 중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여 신청하는데, 간단한 인적사항기재 후 , 전문 상담원과의 전화 통화로 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카드 발급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신용카드 발급 후 신용한도 증액과 현금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카드사용실적과 신용등급 상향 정도를 감안해서 신용카드사 자체 기준을 적용합니다.
  • 문의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또는 국민카드 소액신용카드 전용 상담센터 1670-422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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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인센티브-체크카드 발급지원

 지원대상

  •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 6개월 이상 상환- 후불교통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체크카드 )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재조정 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기업은행, 신한카드)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해당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기업은행 :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및 영업점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인터넷뱅킹(공동인증서 필수) - 농협은행 : 농협은행 영업점 (단위농협 영업점 발급 불가)

지원내용

-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 (한도 30만원 이내)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유의사항

  •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체크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IBK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 농협은행 고객센터(1644-4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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