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 자영업자대출 새출발기금 확대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류, 한도, 상담콜센터 전화번호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와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은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채권 추심을 중단하며, 상환기간 조정, 금리 감면, 원금 조정 등의 혜택을 포함합니다.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금리 조정이 주로 이루어지며, 담보채무도 비슷한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새출발기금은 2024년 9월 12일부터 조기 시행되었으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서 가능하며, 신청 완료 후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이번 확대 방안에는 부실 및 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원금 감면율을 우대 적용하는 등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혜택을 통해 경제적 회복을 돕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신청 요건과 지원대상, 신청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유의사항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새출발기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채무조정대상 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이 해당됩니다.
- 지원불가 대출
-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채권(매출채권, 주식, 예금 등)담보대출, 차량 등 관련 금융리스, 공장재단채권,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등
-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보험약관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개인간 사적채무, 국세·지방세 등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모두 지원불가,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가능
-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조정한도
담보 | 무담보 | 계 |
10억원 | 5억원 | 15억원 |
지원내용
※연체 90일 이상 무담보대출(신용대출)은 새출발기금 별도 문의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서류 미지참 시 상담(접수)이 불가하오니 방문 전 콜센터(1660~5500)를 통해 구비서류를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을 통해 문의,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세요.)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당진
- 경남 -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대구 중부지부,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진주, 부산 수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서귀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