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실상환자 대상 신용정보 회복 조기삭제,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 감면내용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신용정보 조기 삭제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 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성실하게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한 개인들이 더 빨리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환 이력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채무불이행자 정보(연체 정보)를 조기 삭제해 신용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이를 통해 금융 접근성이 확대되고,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은 성실 상환자에게 제공되는 전세자금 지원 제도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신용 회복 중이거나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도 성실 상환 이력이 있으면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낮은 금리와 보증 혜택을 제공하며, 무주택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상환을 성실히 이행한 신용 회복 중인 개인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된 사람을 우대합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은 소득이 낮거나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며, 정부의 보증을 통해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정보 조기삭제
신용회복을 통해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삭제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 시점에 삭제합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요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공공정보 1101)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삭제효과
- 신용회복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 신용회복지원제도관련 주요 공공정보 관리내용
구분 | 등록코드 | 해제시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 1101 | 확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완료한 때 2년이상 변제한 때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1201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 1301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신용회복위원회 - 전세자금 특례보증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상환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다만,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하는 경우 ⅰ)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 ⅱ)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중인 자로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2년동안 미납없이 납부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 ⅲ)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이내인 경우 ⅳ)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이내인 경우 ⅴ)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채무를 완제한 자이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 - 지원내용
유의사항
- 다른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회사와 취급은행의 기준에 따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은행*에 문의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신용정보 조기삭제 및 전세자금 특례보증 관련 FAQ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정보 조기 삭제는 무엇인가요?
- 신용정보 조기 삭제는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신용 회복 중인 사람들에게 연체 정보 등 불리한 신용 기록을 조기에 삭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 등급 회복이 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2. 조기 삭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개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 조기 삭제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 조기 삭제를 통해 신용도가 개선되며,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서비스 이용이 쉬워집니다. 이는 금융 생활 복귀를 앞당기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4. 전세자금 특례보증이란 무엇인가요?
- 전세자금 특례보증은 성실 상환자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신용이 낮거나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신용 회복 중이거나 신용 등급이 낮지만, 성실 상환 이력을 가진 개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무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보증 혜택이 제공됩니다.
6.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 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개인의 신용 상태와 보증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출 심사 후 결정됩니다.
7.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저금리 혜택이 제공되며, 정부 보증을 통해 금리 부담이 낮습니다. 신청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8. 대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대출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관련 금융 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소득 증빙 서류, 전세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대출이 승인됩니다.
9.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 증빙서류, 전세계약서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대출 신청 시점에 확인 가능합니다.
10. 대출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설정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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