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근로자 햇살론 대출 자격, 금리, 한도 추가 재대출, 취업성공대출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근로자 햇살론 대출 자격, 금리, 한도 추가 재대출, 취업성공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저소득 및 저신용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자격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 근로자입니다. 신용평점 기준으로는 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의 신용 등급이 필요합니다.

 

햇살론의 최대 대출 한도는 2,000만 원이며,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금융회사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최대 11.5% 이내로 설정되며, 대출자의 신용 상태와 금융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일정한 기간마다 같은 금액으로 상환하며,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햇살론 신청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점 방문 신청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입니다. 신청자격이 충족되더라도 신용 등급과 기존 채무 상태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보다 나은 금융 환경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근로자 햇살론

근로자 햇살론은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구분
대출자격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3년 기준 NICE 749점,KCB 700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22.2.25 ~ 23.12.31 한시적 증액)
  • 대출가능금액은 동 한도 내에서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 상이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대출금리
  • 11.5% 이하

대출자격

①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 가능

-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필),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②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3년 기준 NICE 749점,KCB 70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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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식

▶ 대출금리

-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최대 11.5% 이하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상품종류 안내

▶ 생계자금 한도 - 최대 2,000만원 이내 (22.2.25 ~ 23.12.31 한시적 증액 ) 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급여 수령 필)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신청절차

- 햇살론은 상호금융조합 과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연 1.0%, 저소득청년 0.5%, 금융교육 또는 신용, 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0.1%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만19세~ 34세이면서 연소득35백만원 이하인 청년(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

제출 필요서류

▶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취급기관

  • 저축은행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 보험사(삼성생명)

취급제한

※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취급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 공공질서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 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정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 취업성공대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프로그램, 서금원 취업프로그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3개월 이내 취업자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수급자)

※ 단, 6개월 이상 근속 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용도 생계자금
대출한도 300만원 (변동금리)
금리 4.5% (변동)
총대출기간 3년(상환 3년, 거치기간 없음)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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