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지원입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이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현금 지원이며, 의료급여는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료 및 수선비를 지원하고,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 조건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여야 하며,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가구의 총 소득을 말하며, 재산 기준은 가구의 총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수급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활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 신청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을 말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정의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정부는 이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이것은 가구의 재산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작년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7%이하, 교육급여는 50%일 때 차등지급이 되었습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됨에 따라서 수급자 선정기준이 조금씩 변동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신청 조건
- 1인가구 222만8445원
- 2인가구 368만2609원
- 3인가구 471만 4657원
- 4인가구 572만9913원
- 5인가구 669만5735원
- 6인가구 761만8369원
3.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해당되며,부양의무자의 범위는1촌의 직계혈족으로 부모, 아들, 딸,사위,며느리입니다. 다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1.생계급여: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액의 차액을 지원받습니다.
2.의료급여: 의료비를 지원받으며, 급여 항목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3.주거급여: 가구의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데, 임차가구의아 임차료,자가 가구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로17만 8,000원~64만6,000원 지원합니다. 4.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5. 해산, 장제 급여 :출산시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6. 자활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 금액 |
1인가구 | 71만3000원 |
2인가구 | 117만8000원 |
3인가구 | 150만9000원 |
4인가구 | 183만4000원 |
5인가구 | 214만3000원 |
6인가구 | 243만8000원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기준 | 금액 |
초등학생 | 461,000원 |
중학생 | 654,000원 |
고등학생 | 727,000원 |
혜택
- 공공요금 감면: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여가 혜택: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공연, 영화, 도서 구입 등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복지 서비스: 긴급복지지원, 자활사업 참여, 취업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행정복지센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1부
- 통장사본, 신분증
- 소득관계서류,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거래내역서
- 지출 실태조사서
- 진료기록지
- 진단서 및 소견서 (해당자의 경우)
- 근로능력평가용 신청서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기초생활 수급 관련
- 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 정부특례보증 임대보증금대출
- 차상위계층 외 특례전세자금보증 대출
- 2024년 수급자 조건, 동사무소 무이자대출
- 수급자 대출 가능한 곳(정부지원), 생계형 대출
-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교육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내용
-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 취약계층- 감면(통신,TV수신료,자동차검사수수료)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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