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가능한 곳, 생계형 대출상품, 금융기관, 조건, 평가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가능한 곳, 생계형 대출상품, 금융기관, 조건, 평가기준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은 생활 여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특별 대출 상품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금융 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긴급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주로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대출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자로 제한되며, 소득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대체로 저금리로 제공되며, 상환 조건이 비교적 유리합니다. 상환 기간은 대출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긴 상환 기간을 통해 매달 갚아야 할 부담을 줄여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 상품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대출 금액은 제한적이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필요한 자금만 대출해주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가능한 곳

정부지원 취약계층생계자금

▶지원대상

  • 장애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구주
  •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 특별재난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거주자
  • 전세사기피해자 중 요건을 충족하신 분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한도:1천 2백만원

▶대출금리:연 3%

 

▶대출기간: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대표전화 국번없이 1397

 

정부지원 햇살론대출 외 내용 확인해보세요.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교육비대출

▶지원대상

  • 장애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구주
  •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 가구주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한도:500만원

▶대출금리:연 3%

 

▶대출기간: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대표전화 국번없이 1397

서민금융진흥원 전국센터, 미소지점 찾기는 아래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햇살론15 거절: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대출한도: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최초 이용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적용금리: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대출기간:거치기간 1년(선택)+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상환기간 중 ,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시 3.0%씩, 5년 선택시 1.5%씩)

 

▶상환방법: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추가대출: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시 추가 대출 1회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대출

-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고객의 재기를 위한 정책서민상품입니다.

 

▶지원대상: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대출한도:1인당 최대 100만원

- 최초 이용시 최대 50만원 이내, 6개월간 정상이용시 추가대출 1회 가능

 

▶대출금리:15.9% (단일금리)

▶금리우대:연체없이 성실상환히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 인하

▶상환방법: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구비서류:서민금융지원센터 방문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필요

※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안정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지원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가입자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월세금액 내에서 2년간 최고 960만원(매월 40만원 이내)까지 최장 10년 동안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우대형>

  • 취업준비생(만35세 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 또는 독립예정자로써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소득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중인 세대주
  • 사회초년생(만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취업 5년이내인 자
  •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자

▶대상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금액 : 최대 960만원 (월 최대 40만원)

 

▶대출금리 

  • 우대형:연 1.3%
  • 일반형:1.8%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 2회차 기한연장시부터 대출취급액의 일반형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 금리가산

 

▶상환방법 : 일시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과 이자 납입 가능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청방법:국민주택기금과 연계된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에 방문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리인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신청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또는 세대주 인정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가구,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무주택이거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고객

※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실수요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해당됨

- 대출실행일 기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고객

 

▶대출한도금액

-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천만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대출대상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하며 전세(임차)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일시상환방식

※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중도상환수수료:면제

※ 신청방법:한국주택보증공사 또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 등에서 상담가능합니다.

햇살론15

-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대출을 편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제한 없음)
  • 연소득:4천5백만원 이하

 

▶대출한도:최대 2000만원

▶대출금리:연 15.9% (단일금리)

 

▶대출기간:3년 또는 5년

▶우대금리: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 인하

- 3년 선택시 3.0%씩, 5년 선택시 1.5%씩 인하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취급처

  1. 전국 14개 시중은행 창구 및 인터넷전문은행 - KB국민, 신한, 우리 IBK기업, 하나,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SC제일, 카카오뱅크
  2. 모바일 이용 가능 은행:신한, 전북, 우리, 하나, 광주, 부산, 카카오뱅크
  3. 특례보증: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이용절차

<일반보증(은행)>

  • 자격조회(상담)
  • 신청, 접수
  • 보증심사 및 승인신청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은행

<특례보증(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종합상담
  • 맞춤대출연계
  • 신청, 접수
  • 정밀검사 및 보증승인
  • 접수증 발급 또는 문자안내
  • 대출실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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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

-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동사무소에서 생활안정자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기금 등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각 지역 동사무소 대출을 찾는 분들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정보나 보건복지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가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순서대로 들어가면 지원금이나 대출사업에 대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자체마다 대출금리나 기간, 상환방법이 다르며, 지원예산이 부족한 경우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대출문의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자주하는질문(FAQ)

1.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출 시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대출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상품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비교적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상환을 성실히 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더 하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도 대출 연체 시 불이익이 있나요?

  • 네, 대출 연체 시 일반 대출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용등급 하락, 연체 이자 부과, 법적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는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워 연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생계형 대출은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히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생계형 대출을 받기 위한 가장 유리한 상품은 무엇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장 유리한 생계형 대출 상품으로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미소금융 등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저소득층과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저금리로 지원되며, 정부의 보증을 통해 대출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대출 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대출을 받은 후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계가 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며, 별도의 심사를 통해 추가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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