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급여의 기준과 지원 금액이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 2024년에는 생계급여의 기준이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실제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2%는 713,102원이며,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일 경우 실제 수령액은 413,102원입니다.
-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때 지원되며, 근로 능력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은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로,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없고, 외래 진료 시에도 적은 금액(1,000~2,000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2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로, 입원 시 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하며, 외래 진료 시에는 더 높은 본인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 주거급여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주택 유지 비용(수선비)도 일부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에게 교과서비, 학용품비, 입학비 등의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요금 할인, 통신비 감면, 문화누리카드 제공,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생업용 차량이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혜택 및 신청방법
의료급여제도 개요
의료급여수급권자 구분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가 해당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합니다.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의료급여 내용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 부담금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받음
-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받음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액 지원받음
-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의료비 지원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급여일수의 상한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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