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혜택 및 신청방법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급여의 기준과 지원 금액이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1. 생계급여 : 2024년에는 생계급여의 기준이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실제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2%는 713,102원이며,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일 경우 실제 수령액은 413,102원입니다.
  2.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때 지원되며, 근로 능력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은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로,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없고, 외래 진료 시에도 적은 금액(1,000~2,000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2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로, 입원 시 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하며, 외래 진료 시에는 더 높은 본인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3.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 주거급여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주택 유지 비용(수선비)도 일부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에게 교과서비, 학용품비, 입학비 등의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요금 할인, 통신비 감면, 문화누리카드 제공,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생업용 차량이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혜택 및 신청방법

의료급여제도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지원금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를 제공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구분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가 해당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합니다.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의료급여 내용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 부담금

1종, 2종 수급권자에 따라서 입원,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금만큼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및 약국 약제비 까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세요.
단, 본인부담금이 모두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아래 기준을 초과하여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받음
  •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받음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액 지원받음
  •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의료비 지원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일수의 상한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연장승인이 필요할 때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최대 상한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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