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대상, 우대금리, 제출서류, 중도상환수수료, 방법, 고객센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의 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며, 대출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금리 우대 혜택을 받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통해 대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추가적인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따릅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다둥이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속한 대출 처리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융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국민은행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KB국민은행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미성년 자녀가 2인이상 있는 다둥이가구를 위한 대출상품으로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고객님께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되며, 다둥이 우대금리 0.15%를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대상주택
▶ 대출신청자격(다둥이)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 보유한 다둥이 가구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1)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지방 5억원) 이하.
-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 (3)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시가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주택도시기금 근로자,서민 오피스텍 구입자금 대출 신청시 한도금액 계산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대출금리
-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기준으로 최저 연 3.62%에서 최고 연 5.50%까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 최고 연 1.55%p 우대
- 다둥이 우대 : 연 0.15%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 (3건이상) : 0.1%,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보유 우대 : 연 0.1%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연 0.2%)
-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
대출한도, 기간,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로 대출 가능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 혼합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일시상환):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이상 (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이상, 원단위)
※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 불가
주택금융공사 예상 전세자금보증 금액 확인은 아래링크에서 해보세요.
대출담보, 부대비용
▶ 대출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대출신청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임차보증금의 0.02~0.4%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및 회수가능 주택판단은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 온라인 권리분석에서 진행하세요.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온라인/오프라인 발급 및 사용방법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중도상환수수료,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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