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신혼부부전세자금 버팀목대출 한도, 금리, 연장, 신청서류, 합산소득금액, 고객행복센터 (1661-3000, 1522-3000)

     


    이번 포스팅에서는 NH농협 신혼부부전세자금 버팀목대출 한도, 금리, 연장, 신청서류, 합산소득금액, 고객행복센터 (1661-3000, 1522-3000)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 신혼부부 전세자금 버팀목대출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최대 2억 원까지의 전세 자금을 지원하며, 대출 한도는 주택 규모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최대 2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결정됩니다. 금리는 연 1.5%에서 2.1% 사이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연장은 최대 4회 가능하며, 각 회차마다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점에는 연체 이력이 없어야 하고, 대출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연장 시 추가 서류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기존 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기본적으로 계약 갱신 여부와 주택 보증금의 변동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대출 신청서, 신혼부부를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가 필요합니다. 합산 소득 금액은 부부의 연 소득 합산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 버팀목대출 -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 이하(또는 60백만원, 신생아특례 버팀목가구인 경우 130백만원)의 무주택세대주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출대상주택

    대출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 고객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0백만원 이하. 단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인 경우 50백만원 (외벌이가구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35백만원, 신생아특례 버팀목가구인 경우 130백만원)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신청고객은 50백만원 이하 이하인 자

    ※ 대출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세대주 및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85㎡ 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 신청고객의 경우 60㎡ 이하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00백만원, 수도권외 200백만 이하 - 신혼가구 : 수도권 400백만원, 수도권외 300백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수도권 400백만원, 수도권외 300백만 이하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최대 120백만원 이내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최대 220백만원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80백만원 이내 (신혼가구 : 최대 200백만원 이내,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180백만원 이내)

    ※ 아래의 경우 별도 대출한도 적용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세대주의 경우 200백만원 이내 (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대상은 150백만원 이내)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100백만원 이내
    •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세대주의 경우 보증금대출 45백만원, 월세금대출 12백만원(24개월 기준)이내 (단, 보증금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증금대출금액과 월세금대출금액(24개월기준)의 합계액은 임차보증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대출금리 -  신혼가구

     

    ※ 기준금리 - 우대금리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 1.0% 적용)

    신혼가구기준금리


    ※ 적용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3,4 (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적용 불가)

    • 우대금리1 : 부부합산 소득 40백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 부부합산 소득 50백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p
    • 우대금리2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 우대금리3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p (2024.12.31.까지 접수분에 한해 적용)
    • 우대금리4 :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에(2019.12.31.신규접수분부터 적용)(2019.12.30.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0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여부

    대출기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채권양도계약 : 2년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5개월)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단, 계약갱신 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해당주택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 납입, 만기에 일시 상환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 (10 ~50% 중 10%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

     

    담보 및 보증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채권양도계약(임대인이 LH, SH,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행복주택리츠일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 보증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0.05 ~ 0.4%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0.178 ~ 0.272%

    ※ 2023. 01. 01 기준, 공사의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유의사항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게약서
    • 임대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소속기업 주업종코드 확인서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 병적증명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유의사항

    •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정보를 수집하여 대출실행 전 자산심사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대출자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없이 가산금리가 부과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미전입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대출취급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세대주의 경우 대출 실행 후 매1년마다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금 연체유무와 거주사실을 확인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 (1661-3000, 1522-3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H농협 신혼부부 전세자금 버팀목대출 FAQ

    1. 대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신혼부부 전세자금 버팀목대출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지역별로 설정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대출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은 최대 2억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 금액은 신청자의 신용도와 임대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대출 기간 연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설정되며, 최대 4회까지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시 연체 기록이 없고 기존 대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장 시점에 임대차 계약서와 갱신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혼부부를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확인서류(예: 원천징수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포함됩니다. 연장 시에는 추가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서와 새로운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5. 합산 소득 금액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대출 신청 시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대출 자격을 충족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이 포함되며, 소득 확인은 국세청에서 발급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신혼부부 주담대,전월세임대대출

    지금까지 NH농협 신혼부부전세자금 버팀목대출 한도, 연장, 신청서류, 합산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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