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의 30%는 약 194만 원으로, 가구 소득이 이 금액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 등 재산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생계급여의 신청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서, 가구원 모두가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며, 예를 들어 대도시는 약 1억 6천만 원, 중소도시는 1억 원, 농어촌은 8천 5백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자녀나 부모가 일정 소득 이상일 때 지원이 제한되었던 과거와 달리, 신청 가구의 상황만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매달 현금 형태로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인 194만 원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일 경우, 그 차액인 94만 원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외에도 추가적으로 의료비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종류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이나 음식물, 연료비와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713,102원 지급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 :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교육급여 :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 지원금 신청은 수급자 본인이나 친족 또는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이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
2024년 가구별 중위소득
- 1인 가구 : 2,228,445
- 2인 가구 : 3,682,609
- 3인 가구 : 4,714,657
- 4인 가구 : 5,729,913
- 5인 가구 : 6,695,735
- 6인 가구 : 7,618,369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
2024년 생계급여 기준액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 비용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신청 조건 기준은 2가지가 있으며, 첫번째는 중위소득 32% 이하의 소득을 받는 사람을 말합합니다. 두번째는 부양의무자로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중위소득의 32% 이하 소득인정액인 가구
구분 | 생계급여(32%) |
1인가구 | 713,102 |
2인가구 | 1,178,435 |
3인가구 | 1,508,690 |
4인가구 | 1,833,572 |
5인가구 | 2,142,635 |
6인가구 | 2,437,878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위의 공식으로 계산을 한 다음 만약에 소득 인정액이 5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1인가구 생계급여에서 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최저금액 713,102 - 500,000 = 213,102원을 받게 되는 셈이죠.
FAQ
- 생계급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매년 소득과 재산을 재산정하여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 중 일자리를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수급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다시 계산되어 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와 함께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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