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의 한도, 금리,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대출 한도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최대 한도는 수도권 기준 3억 원, 비수도권 기준 2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조건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인 경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3억 원이며, 3억 원의 보증금인 경우 2억 4천만 원이 최대 대출 가능합니다.
2.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대출 대상이며,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1.5% ~ 1.8%
-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8% ~ 2.1%
-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1% ~ 2.4%
- 연소득 6천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2.4% ~ 2.7%
추가 우대 금리도 적용될 수 있는데,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0.1%p, 다자녀 가구는 최대 0.7%p까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격조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기간: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인 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 (세전)
- 자산 기준: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무주택 요건: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 없음.
또한, 대출 신청자는 계약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4.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4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상환 방법 및 기타 조건
상환 방법은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방식이 있으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지세는 대출 신청인과 은행이 50%씩 부담합니다.
6.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을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소득확인 자료 등이 있습니다.
7. 대상 주택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쉐어하우스의 경우 면적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해당 조건에 포함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보다 저렴한 금리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출 관련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공식 사이트 또는 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