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서비스 혜택 내용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서비스 혜택 상세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월 71만 3,102원으로 인상되었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3만 3,572원이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2023년 대비 최대 2.7만 원이 인상된 금액이 지원되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가 지급됩니다. 특히, 청년 주거 급여 제도가 도입되어, 부모와 별거 생활을 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이 대상입니다. 2024년에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으로 인상되었고,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비가 실비로 지원됩니다. 또한, 교육급여 지원 수준은 최저 교육비의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 적용되었는데,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35%까지 상향 조정을 예고하고 있어서 현재 159만에서 21만명이 늘어나 최종적으로 180만 7천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급여액

2024년도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 자세한 생계급여의 가구원 수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1만 3,102원
  • 2인 가구: 117만 8,435원
  • 3인 가구: 150만 8,690원
  • 4인 가구: 183만 3,572원
  • 5인 가구: 214만 2,635원
  • 6인 가구: 243만 7,878원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은 동시에 최저보장수준의 인상을 의미합니다. 2024년도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각 가구별 실제 최대 지원 생계급여액은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20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생계급여 내용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를 유지하게 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액은 275만 358원입니다.
  • 1인 가구: 106만 9,654원
  • 2인 가구: 176만 7,652원
  • 3인 가구: 226만 3,035원
  • 4인 가구: 275만 358원
  • 5인 가구: 321만 3,953원
  • 6인 가구: 365만 6,817원

임차가구에 지원되는 임차료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주택 수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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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유지하게 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액은 286만 4,956원입니다.
  • 1인 가구: 111만 4,222원
  • 2인 가구: 184만 1,305원
  • 3인 가구: 235만 7,328원
  • 4인 가구: 286만 4,956원
  • 5인 가구: 334만 7,867원
  • 6인 가구: 380만 9,184원

학생수급자 교육활동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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