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u-보금자리론 한도, 상환수수료, 연장 제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우리은행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u-보금자리론 한도, 상환수수료, 연장 제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우리은행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의 U-보금자리론 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력하여 제공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주택 구매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면서 안정적인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일시적 2주택 포함)에 한해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 특수한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이며,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대 9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U-보금자리론은 우리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대출 상담, 서류 제출, 대출 심사 및 승인 순서로 진행되며, 대출 상환 방식으로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 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1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U-보금자리론은 저렴한 금리로 장기적으로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지만, 금리 변동 위험과 개인의 상환 능력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인 u-보금자리론은 최장 50년 동안 고정금리 상품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으며, 아파트의 경우 소액임차보증금 공제없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가. 기본형: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적용.

나. 주택연금사전예약형 : 만40세이상 고객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시 우대금리(연 0.20%)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상품

다. 입주자전용: 신규 분양파트 잔금대출 용도로 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

# 요건

- (임시)사용승인 완료

- 신청인이 최초 입주예정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초 소유권자)

- 당행 입주잔금대출 승인을 받은 사업장(신청 영업점에 문의)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대상

- 민법상 성년인 자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하는 대한국민 국민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3.6억원

* 다자녀가구,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4.2억원 * 주택가격의 최대 70% 이내(비율은 지역별 차등)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상주택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단, 대출신청일 현재 신청인이 만39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49세 이하)인 경우 40년 선택 가능
# 단, 대출신청일 현재 신청인이 만34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49세 이하)인 경우 50년 선택 가능

▶ 대출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원금 균등(체감식) 분할상환
- 체증식분할상환

▶ 대상주택

-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포함),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 상가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 및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대출금리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적용

▶ 우대금리

  • 취약계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 0.7% -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하여 1.00% 한도로 적용
  • 신혼가구 : 0.2%, 신생아출산가구 0.2%
  • 저소득청년 : 0.1%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0.2%
  • 전세사기 피해자 : 1.0% ※ 단, 신혼부부 우대금리와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금리 서로 중복 불가

고객부담비용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 비용은 고객부담)합니다.
  • 인지대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은행과 고객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초과~1억이하 : 7만원
  • 1억초과~10억이하 : 15만원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은행 부담)
  • 구입자금보증 (구 MCG 보증료) : 고객부담

소득기준 , 지연배상금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단, 아래의 경우 별도 소득기준을 적용)
  • 신혼가구 : 85백만원 이하
  • 전세사기피해자 : 소득제한 없음
  • 1자녀가구/ 2자녀가구/ 다자녀가구 : 80백만원/ 90백만원/ 1억원

▶모기지신용보증

- 모기지신용보증이란,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액만큼, 대출한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소액임대차공제 보증

▶ 지연배상금

  • 연체기간 3개월 이내 : 약정이자율 + 연 2%
  • 연체기간 3개월 초과 : 약정이자율 + 연 3%

유의사항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만기 도래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협약에 의해 대출 취급 후 공사로 양도되는 자산유동화 목적 대출 상품입니다. 
  • 본 대출 취급후 금리조건변경 및 기한연장 취급이 불가하며, 금리 하락시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을 이용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 고정금리 대출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u-보금자리론 한도, 상환수수료, 연장 제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우리은행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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