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EV 오토론 (전기차,하이브리드, 수소차)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하나은행의 EV 오토론은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승용차, 승합차, 그리고 5톤 이하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6,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금리는 2024년 2월 기준 연 5.65%에서 6.55% 사이로 적용됩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미리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대출 잔여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대출 신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하나원큐 앱,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대출 심사는 평일에만 진행됩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소득증빙서류,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EV 오토론은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으로, 대출 한도와 기간이 넉넉하며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은행 EV오토론

하나은행 EV오토론은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살 때 신청 즉시 한도확인이 가능한 신차구입자금 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상차량

▶ 대출대상
-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이거나 (또는 1년이상 사업영위) 및 소득증빙 가능한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의 용도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
  • 신차구입자금: 자동차판매회사에서 신차를 구매하는 용도로 필요한 자금
  • 신차대환자금 :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캐피탈 등)에서 신차할부를 갚기 위한 자금

▶ 대상차량

- 전기,수소전기,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

(단,승용차,승합차,적재5톤이하 화물차에만 한함.)

대출한도, 기간, 상환방법, 담보

▶ 대출한도
- 신차구입, 신차대환자금 : 최대 6천만원
차량판매가격 이내 또는 자동차할부대출 상환액 이내, 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 고객의 신용등급 및 연소득 기준으로 산출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서울보증보험에서 정한 저연령&저신용자 등 취약손님은 위 한도에도 불구하고 차량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 친환경차로 확인된 경우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내에서 5백만원 한도 우대될 수 있음

 

신용등급를 확인하고 싶은 분,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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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 12개월~120개월까지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담보 : 서울보증보험 담보(100%)

대출금리,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금리

- EV오토론의 기본금리는 연 5.350% ~ 6.820%가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 재직증명서(급여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사업소득자)
  • 자동차 매매계약서
  • 자동차등록원부
  • 소득증빙서류
  • 신분증 (삼담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자산(압류 경매 등) 및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차/중고차 구입자금의 경우 대출 실행 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해야 합니다.
  • 신차대환자금의 경우 대출 실행 후 완제 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
  •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에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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