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대상, 한도, 이자, 근저당 채권설정, 고객센터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대상, 한도, 이자, 근저당 채권설정, 고객센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의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까지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 저소득층에게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과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설정 가능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주택 구입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며, 맞춤형 상담을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대출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 하나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그 대출로,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대출한도

▶ 대출자격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총 연소득 연간 6천만원 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②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2년 기준, 5.6억원)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준공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

① LTV 70%이상 주택

주택매매가격 * 70% ≤ 주택담보 대출 금액

② 임차 매입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도일세대원 포함)이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단,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대출한도

-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0년 또는 30년 (30년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45세 이하만 가능)

▶ 대출금리 

  • 기본금리 : 연 2.8% (대출기간 30년인 경우 연 0.2% 가산)
  • 우대금리 : 최대 연 0.5% (중복 불가) ①다자녀가구 (만19세 미만 3자녀 이상) : 연 0.5% ②다문화, 장애인 가구 : 연 0.2%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신청인과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5만원)하게 됩니다.

▶ 근저당설정비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 :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 및 인가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 소득확인자료 -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유의사항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88-1111, 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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