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자격(기초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포함) , 보증금한도, 금리, 수수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의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저소득층 가구가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저금리로 제공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월세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과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주거급여 수급자나 저소득층은 추가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주거안정월세대출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맞춤형 상담을 통해 적합한 대출 조건을 제시하여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하나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하나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월세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상환이 편리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상주택
▶ 대출대상 :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원 포함)세대주로 ①우대형 내지 ② 일반형에 해당되는 자
① 우대형 (각 호에 해당되는 자)
- 취업준비생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의 무소득자 나.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당행 단독상품)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인 자
-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주거급여대상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 대상주택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며,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공부상(건물)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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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다음 각 호 중 최소금액 범위 내)
① 1,440만원
② 월세금의 100% 범위 내에서 월세금 기준으로 2년 환산한 금액 (단, 월세금 기준은 60만원 초과 불가)
▶ 대출기간
- 2년 (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 대출금리
- 우대형 : 연 1.3%, 일반형 : 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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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거래제한
▶ 필요서류
※ 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월세)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연간소득자료
-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 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 임대인이 자필서명한 월세계약사실확인서 등
▶ 거래제한 및 유의사항
-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 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 대출 싱행 이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 처리됩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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