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증금한도, 이자, 우대금리, 서류, 연장,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민과 중산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 신혼가구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8천만 원으로,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각각 1억 6천만 원과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신혼 및 다자녀 가구는 80% 이내)로 책정됩니다.

이자율은 연 1.8%에서 2.4% 사이로, 부부 합산 소득 및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는 추가로 1%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른 우대 금리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자녀 가구는 0.3%p, 다자녀 가구는 최대 0.7%p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은 기본적으로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에는 대출 신청 당시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연체나 신용 문제 없이 대출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일반가구 버팀목)


우리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대출상품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신혼부부, 일반 가구,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금액

▶ 대출자격

-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3.45억원 이하인 고객

* 자산기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 (금융부채+일반부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이하인 고객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신혼가구의 경우 7.5천만원 이하인 고객,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 대출한도금액

  • 수도권 : 최소 10만원 ~ 최대 1억2천만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3억원)
  • 수도권 외 지역 : 최소 10만원 ~ 최대 8천만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2억원)
  • 총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80% 이내)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결혼예정자 포함)

▶ 대출금리


▶ 우대금리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2022. 12. 31 한시적용) 연 0.1%
  • 다자녀 0.7%, 2자녀 0.5%, 1자녀 0.3%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

※ 다자녀, 2자녀, 1자녀 가구,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 가능 (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최저금리 연 1.2% 제한

 

대출기간, 대출상환방법, 대출담보, 대상주택

▶ 대출기간

- 기본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 1개월 초과 불가

 (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혼합상환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NHF 제1호~ 제15호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 ~ 제2호)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원 (수도권외 지역은 2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소득 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유의사항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받은 후 자산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4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2.0% 가산하기로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대출상담 1599-0800 (1번입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1. 대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가구나 다자녀 가구는 우대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 원, 신혼가구는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3. 대출 금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기본 금리는 연 1.8%에서 2.4% 사이로 설정되며,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최대 1%p까지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4. 대출 연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대출은 기본 2년 단위로 연장되며,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시 필요한 서류는 초기 대출 시와 유사합니다.
  5.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금까지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증금한도, 이자, 우대금리, 서류, 연장, 고객센터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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