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은행 주거급여 수급자 서민주거안정 월세보증금 대출 자격, 금리, 한도(임대아파트, 오피스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주거급여 수급자 서민주거안정 월세보증금 대출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로 인정된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자격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대출은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되며, 2년 동안 월세보증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우대형은 연 1.3%, 일반형은 연 1.8%로 제공되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중도상환 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대출은 특히 임대아파트와 오피스텔 같은 주거지에도 적용 가능하여 다양한 거주 유형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우리은행 주거급여 수급자 서민주거안정 월세보증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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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저리 대출 상품으로,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월세를 직접 임대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출금은 매월 임대인의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이를 통해 월세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도모합니다.
대출대상, 대상주택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 * 3.45억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로 다음의 우대형 또는 일반형 하나에 속하는 고객
[우대형]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③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④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⑤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⑥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상주택
-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도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월세한도 내에서 매월 최대 60만원씩 2년간 총 1440만원
(단,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시 연 단위(최대 720만원)로 최대 2회 지원 가능)
▶ 대출기간
- 2년 (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 없으며, 2회차부터는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일반형 25%(우대형 10%) 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 적용 (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 대출금리
- 우대형 : 연 1.3%, 일반형 : 연 1.8%
- 금리우대 : 없음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필요서류, 거래제한
▶ 필요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하세요.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⑥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⑦ 주소지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 주민증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거래제한 및 유의사항
-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4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p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2.0%가산하기로 합니다.
-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FAQ
- 대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주거급여 수급자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 우대형 금리는 연 1.3%, 일반형은 연 1.8%로 제공됩니다.
- 대출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월 최대 40만 원씩 2년간 최대 96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적으로 2년 동안 대출이 가능하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있나요?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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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은행 주거급여 수급자 서민주거안정 월세보증금 대출 자격, 금리, 한도(임대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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