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은행 디딤돌대출자격, 한도, 금리, 수수료, 준비서류, 중도상환수수료, 고객센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의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무주택자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중·저소득층이 대상이며,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의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는 추가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과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 선택 가능하여, 고객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디딤돌대출을 통해 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각 고객의 재정 상태에 맞는 대출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상품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 저리의 주택구입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 대출자격
- ① 부부합산 자산기준* 4.69억원 이하인 고객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②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 만 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한도 1억5천만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대출한도 2억원 이내), 주택가격 3억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됨
- ③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 ④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 2자녀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고객 (유한책임 심사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로 운용될 수 있음) ※ 유한책임대출 : 상환의무(변제책임)을 담보로(해당주택)로 한정하는 대출
대출한도, 대출대상주택
▶ 대출한도
- 최대 2억 5천만원(신혼가구/ 2자녀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최대 3억원(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일반구입자금보증(HF) 가입이 가능한 경우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일반구입자금보증(HF) : 소액임차보증금 부분을 보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 대출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인 주택)(일반구입자금보증(HF) 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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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기본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024년 1월01일 기준)

▶ 우대금리
- 연소득 6천만원이하 한부모가구 0.5%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신혼가구 연 0.2%p (중복적용 불가)
# 추가 우대금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5년(60회차)이상 가입자 연 0.3%, 10년(120회차)이상 가입자 연 0.4%, 15년(180회차) 이상 가입자 연 0.5%,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 이상 연 0.3%, 10년 이상 연 0.4%, 15년 이상 연 0.5% - 다자녀 연 0.7%p · 2자녀 연 0.5%p · 1자녀 연 0.3%p 중 적용 (중복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2024.12.31 한시적용> : 0.1%p (중복적용 가능)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 (중복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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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신청기간, 담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원(리)균등분할상환
(만40세 미만인 근로소득자인 경우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가능)
※ 대출 실행 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대출신청기간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담보
- 해당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소유권 이전 당일 취급도 가능)
- LTV 70%이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하여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가능
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필요서류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 : 대출자/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5만원)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말소비용 및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대출자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대출자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대출자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 일반구입자금보증(HF) 보증료 : 대출자부담 - 아파트:0.15%, 그 외 주택:0.20%
▶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인 경우)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일반구입자금보증(HF)과 유한책임대출 혼용 불가합니다.
-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있습니다.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담보 목적물로 전입하고 전입세대열람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1년기간 중 퇴거하실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워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게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상담센터 :1599-0800 -> 1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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