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다자녀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금리, 수수료, 조건 , 고객센터 - 주택도시기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 다자녀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금리, 수수료, 조건 , 고객센터 - 주택도시기금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의 다자녀 디딤돌대출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보증을 통해 운영되며,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의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금리 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저렴한 금리로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과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 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디딤돌대출을 통해 자금 지원을 제공하며, 맞춤형 대출 상담을 통해 고객에게 적합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금리, 조건 - 주택도시기금 하나은행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디딤돌대출 - 하나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대출한도

    ▶ 대출자격(다자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총 연소득 연간 6천만원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②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 (단, 차주의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원)을 대상으로 취급한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가액 기준, 4.69억원)
    • (신생아특례대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1.3억원 (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이하인 자로 아래 조건 충족 ①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자 (단 23.01.0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01.01일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 ③임신 중인 태아 불가 ④혼인신고 없어도 대출 가능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준공된 주택

    -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 (다만,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의 주택)

    - 단, 만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 (차주의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아래 ①,② 적용

    ①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이하의 준공된 주택

    ②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의 주택

    - (신생아 특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2.5억원 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 단, 만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지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3억원 이내
    • 신혼부부 : 4억원 이내
    • 2자녀 이상 : 4억원 이내
    • 신생아 특례 : 5억원 이내 (DTI 60%)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1년

    ▶ 대출금리 

    <일반가구>

    ※ 우대금리
    ①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② 생애최초주택구입, 다문화, 장애인가구, 신혼가구 (결혼예정자 포함) : 연 0.2%
        한부모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 연 0.5% 택1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연 0.3%(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납입), 연 0.4%(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
        연 0.5%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 10년/ 15년 이상 : 연 0.3%/0.4%/0.5%
    ④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연 0.1%
    ⑤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0.1%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신생아 특례대출>
    ※ 특례금리 종료 후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 (신혼부부 디딤돌 최저수준으로 가산),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 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우대금리 ①, ②, 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금리인하 유지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신청인과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5만원)하게 됩니다.

    ▶ 근저당설정비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 :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중도상환 수수료(해약금)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1.2%)×(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건

    • 담보주택의 공용수용, 채무자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도상환의 경우
    • 연체, 경매 등으로 기한의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 및 인가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 소득확인자료 -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신생아특례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유의사항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금 및 이자납입일은 손님 요청시 1회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 휴직자, 휴 폐업자, 육아휴직자인 경우 원금상환 유예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생아특레대출은 주택도시기금e든든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88-1111, 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관련글

    지금까지 하나은행 다자녀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금리, 수수료, 조건 , 고객센터 - 주택도시기금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