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상품으로, 주택 구입을 원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적용되며,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농협은 정부 보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고객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며,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또는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협 디딤돌대출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
농협은 맞춤형 상담과 금리 우대 혜택을 통해 고객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출 심사와 승인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협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준비서류, 금리, 중도상환-주택도시기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디딤돌대출
![](https://blog.kakaocdn.net/dn/X3mQ8/btsJI1tqsZi/N55nBMBK7SDRgYJXsMRzQk/img.jpg)
대출 자격조건, 대상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도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가.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나.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대출접수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고객(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생아특례가구 연소득 130백만원 이하)
▶ 대상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담보주택 평가액 500백만원 이하 (신혼가구, 다자녀, 2자녀가구 600백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가구 900백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담보주택 평가액 300백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60㎡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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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금리
<일반가구 기준금리>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기준금리>![](https://blog.kakaocdn.net/dn/c4zbUY/btsJGXfkpew/07ZiXkIJICS8WCcegg3Dpk/img.jpg)
※ 우대금리1 :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0.5% , 장애인, 다문화, 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
우대금리 2 :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납입회차가 60회차 이상인 경우 연 0.3% 적용,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회차가 120회차인 경우 연 0.4% 적용,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납입회차가 180회차인 경우 연 0.5% 적용
우대금리 3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2019.12.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09.28 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의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4: 신규 분양 주택가구 연 0.1%
우대금리 5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0.1% (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가능
▶ 담보 및 보증여부
- 대출 대상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한도 이내에서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가능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단,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초과 및 유한책임 대출시 MCG가입 불가
- 서울보증보험(MCI)은 가입 불가
대출 한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최대 250백만원 이내
-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최대 150백만원 이내
-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최대 400백만원 이내
- 생애최초가구 - 일반 : 최대 300백만원 이내 -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최대 200백만원 이내
- 신생아 특례가구 : 최대 500백만원 이내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체증식분할상환 (대출신청인이 만40세 미만이고, 고정금리대출일 경우만 선택 가능)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 상환
필요서류, 부대비용
- 실명확인증표
- 매매(분양)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매매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본인 및 배우자>
- 보증료 : 구입자금보증(구 MCG)보증료 : 23.02.01 현재 0.05%~0.25%, 공사의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라 변동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각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유의사항
-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실행 전 자산심사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미전입 또는 1년 이내 전출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은행 및 타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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