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코로나19를 거쳐오면서 인플레이션 영향과 환율 상승 등 대외, 내적으로 힘든 경제상황을 맞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과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새로운 회사를 알아보는 분들에게는 요즘과 같은 취업시장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취업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분들에게 생계에 필요한 최소하느이 소득도 지원하게 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에게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는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외에도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니 제도를 잘 활용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운영방향은?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수당 =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되어야 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외에도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구직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서 구직활동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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