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단독 세대주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8%에서 2.7%로 설정되어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중도상환, 서류, 연장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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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의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저렴한 금리로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주거지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대상
- 만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분(2023년 기준, 3억 4천 5백만원)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확정일자 필수)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에게는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기본금리 연 1.8%~2.7% (2024.01.0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
▶ 우대금리
-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 (다만,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청년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대상주택
▶ 대출기간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 단위로 설정되며, 최대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대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대출 기간 설정은 청년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해당일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5개월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회 추가연장 가능 (최장 5회 추가 연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p 금리가산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 (10~50% 중 10%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료 대출신청인 부담)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보증료 대출신청인 부담)
-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1~2호)과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 ※ 단,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담보만 운용 가능
▶ 대상주택
(1)면적: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는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신청 가능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이용시,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가능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이 필수임)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지역구분 없음)
대출신청시기, 추가대출
▶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포함)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 추가대출
-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서 보증금 증액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지원
※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면서 보증금 증액된 경우 포함 ※ 기존대출금 잔액과 추가대출의 합은 新 임차보증금의 70%(신혼 □ 2자녀(미성년자) 이상 □ 청년가구는 80%) 및 호당 대출한도 이내이고 횟수제한 없음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엔 추가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新ㆍ舊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이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 목적)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유의사항
- 당초 대출받은 대출자가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억5천만원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0.3%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자에 대하여 대출기한 연장 시마다 대출조건의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당초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 적용을 중단하게 됩니다.
-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불가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 1599-1771, 홈페이지(www.kbstar.com)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주 묻는 질문(FAQ) 5가지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단독세대주는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 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전세보증금의 80% 또는 최대 한도 중 더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독세대주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대출 금리는 연 1.8%에서 2.7%로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조건(중소기업 취업청년, 다자녀 가구 등)에 해당하면 우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저 금리는 1.0%로 제한됩니다. - 대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동안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 일시 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소득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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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중도상환, 서류, 연장 - 국민은행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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