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 한도, 금리, 상환수수료, 준비서류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을 통해 제공되며, 전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90% 범위에서 결정되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임대차 계약에 맞춰 2년 이내로 설정됩니다. 대출이 만료될 경우, 재심사를 통해 대출 연장이 가능하며, 금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으로, 청년층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KB국민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KB국민은행 청년맟춤형 전세자금대출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금융위원회 정책상품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대상 은행 대출금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우대가 제공됩니다. 대학생 등 무소득자도 최대 2억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자격
▶ 일반대출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1)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3)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예비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
▶ 대환대출
- 위 '일반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금융기관에서 이용중인 대출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임차보증금 용도 대출을 연체없이 이용중인 고객 (기존대출 전액상환이 가능한 고객)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중인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은 만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최대 1.3%의 이자비용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대출한도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한도금액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대환대출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
-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 만 34세 이하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내로(2년 이내)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
☞ 기한연장일 기준 만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중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은 만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최대 2.7%의 이자비용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대출대상주택, 대출신청시기, 대출실행시기
▶ 대출대상주택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터 3개월 이내]
▶ 대출실행(지급)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합니다.
- 대환대출 :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 후 상환영수증 제출 필요합니다.
대출금리 , 중도상환수수료, 담보, 부대비용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시 가능금액 계산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금융거래확인서(대환대출의 경우)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 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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