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임대주택 중도금대출(집단)

 

이번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임대주택중도금대출 상품의 자격 및 한도, 금리, 상환방법,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의 임대주택 중도금 대출(집단)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상 10년 이내에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임대 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도금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전액(총 임대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신청자가 대상입니다. 대출 한도는 소요 자금 이내에서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최대 14년(거치 기간 포함)입니다.
상환 방식은 원금 일시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또는 원금 균등 분할상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장별 승인 사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 발행 여권 등), 주민등록표 등본,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 납입 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확인서가 요구됩니다.
추가 서류는 국민은행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사업장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조기 상환 시에는 조기 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 시에는 약정 이자율에 연 3%가 추가된 연체 이자율이 적용되며, 2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대출 전액에 대해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연체 이자율이 부과됩니다. 대출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대 비용으로는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 비용, 보증료 등이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대출자와 은행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KB국민은행 임대주택 중도금대출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상 10년이내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아파트 분양자에 대한 중도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자격

-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고객

(총 임대분양대금 의 5%이상 계약금액 전액을 납부한 고객)

▶ 대출한도금액 : 소요자금 이내

▶ 대출기간

- 14년(거치기간 포함) 이내에서  사업장별 승인사항을 따름 (분양전환일 + 6개월 이내)

▶ 상환방법

- 사업자별 승인사항에 따라 원금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대상주택, 대출금리, 조기상환수수료

 

▶ 대출대상주택

- 은행의 집단대출 승인을 받은 20호 이상 사업장의 공동주택

▶ 대출금리

-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 조기상환수수료

-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담보,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및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MCI) 또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회사 연대입보, 대출협약서 등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또는 중도금) 납입 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기타 필요서류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각각 17만5천원

-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감액 시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

   ☞ 근저당권 말소 시 말소비용은 고객이 부담

②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대출자가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③ 보증(보험)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이용시 보증료는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0.40% 차등 적용 대출자가 부담 -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감액, 말소시) 고객 부담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지금까지 국민은행 임대주택,아파트 중도금대출(집단) 한도,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