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13 청년 주거 급여 신청 조건은? 청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2024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과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며,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341,000원, 2인 가구는 382,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최근 경제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지원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 기초생활 2025. 1. 6.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주택의 종류이어야 하나?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로,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약 1,069,654원, 4인 가구는 약 2,750,358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어 수급자들은 더 많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41,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상태에 따라 경·중·대 보수로 나누어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보수의 경우 5년에 한 번 88.. 기초생활 2025. 1. 6. 주거급여 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로, 가구의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료 지원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4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월 최대 약 17만 8천 원에서 64만 6천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월 최대 52만 7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보수의 경우 최대 457만 원, 대보수의 경우 최대 1,36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 기초생활 2025. 1. 5.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어떤 차이가 있나? 2024년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예측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은 2.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 부진과 건설투자 감소 등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지원 금액도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으로 13.16%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도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14.40%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 2025. 1. 5. 주거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1인 가구는 약 1,069,654원, 4인 가구는 약 2,750,358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어 수급자들은 더 많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41,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경제 상황과 맞물려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 2025. 1. 4. 집이 있을때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나?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로,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1인 가구는 약 1,069,654원, 4인 가구는 약 2,750,358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어 수급자들은 더 많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41,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한편, 한국은행은 2024년 경제성장률을 2.4%, 물가상승률을 2.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기초생활 2025. 1. 3. 주거급여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되나?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가구의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료 지원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를 제공하는데 2024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월 최대 약 34만 원에서 7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월 최대 527,000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보수의 경우 최대 457만 원, 대보수의 경우 최대 1,36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 기초생활 2025. 1. 2. 주거급여 책정 기준은 무엇인가? 주거급여 책정 기준은 무엇인가?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로,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1인 가구는 약 1,069,654원, 4인 가구는 약 2,750,358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어 수급자들은 더 많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41,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 경제성장률을 2.4%, 물가상승률을 2... 기초생활 2025. 1. 2. 주거급여는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받나? 주거급여는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받나?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2024년에는 지원 범위와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이는 1인 가구 약 1,069,654원, 4인 가구 약 2,750,358원 이하의 소득을 의미합니다.임차 가구에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341,000원의 임차료가 지원되며,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241만 원의 수선 유지비가 제공됩니다. 한편, 2024년 한국 경제는 수출 증가와 소비 회복에 힘입어 2.4%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물가상승률은 2.5%로 전망됩니다.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주거급여의 확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환경 개선에.. 기초생활 2025. 1. 1.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48% (원/월)1인 가구1,148,1662인 가구1,887,6763인 가구2,412,1694인 가구2,926,9315인 가구3,411,9326인 가구3,871,106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준 임대료 상한액(월 임대료 기준)입니다:구분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 (그 외 지역)1인352,000원281,000원228,000원191,000원2인395,.. 기초생활 2025. 1. 1.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점은 무엇인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점은 무엇인가?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입니다.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7%는 다음과 같습니다.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47% (원)1인962,3542인1,597,3433인 2,056,837 4인2,500,297 또한,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는 주택 수리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 기초생활 2024. 12. 31. 노인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 노인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24년에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노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약 107만 원 이하2인 가구 약 177만 원 이하3인 가구 약 226만 원 이하4인 가구 약 275만 원 이하5인 가구 약 321만 원 이하6인 가구 약 366만 원 이하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노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 가구의 경우 임차료를,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기초생활 2024. 12. 30. 이전 1 2 다음